법률
간통죄는 왜 폐지가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었지만 지금은 폐지 되어 없어 졌다고 하는데요 왜 폐지가 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그러한 상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여 개인의 내밀한 영역까지 관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맞지만 한편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쪽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