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강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2. 26.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고 그로써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2월 26일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결정으로 인해 간통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그 취지는 간통죄를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처벌하는 것이 국가 형벌권에 과잉 행사로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