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변경되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학생 직업 , 상해급수 1급으로 가입되어있다가
이번에 취업해서 생산직으로 2급될거 같은데..
제가 표피낭종이 생겨서 제거 수술을 해야되거든요.
실비랑 질병수술비로 받을 수 있나요?
직업 급수변경은 바로 할거에요!
급수변경하고 바로 수술해도 받을 수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수술로 통해 실비,질병수술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1급에서 2급으로 변경시
응당한 위험율 증가로 인해 보험료 추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차후 2급에서 1급으로 변경시 위험율 다시 산출해서 환급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을 바꿔도 실손과 질병수술비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생산직으로 바뀌고 난 후 가입하는 보험에만 2급수 일 경우에 적용되는거구요.
2급수여서 보험료만 약간 할증이 될 뿐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이 되셔도 실손보험 청구랑 질병수술비나 수술비는 보장을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 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 직무, 운전 여부가 바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직업과 보험금 청구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설령 직업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이전 또는 이후에 직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상해급수가 바뀌면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상해 특약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질병 특약은 급수 무관이라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직업급수의 변경은 상해사고와 관련이있습니다. 질병사고는 직업급수변경과 보험요율의 관련이 없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변경 생각하신대로 하시면 되고요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금 삭감은 보험사고가 직업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요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병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그대로 유지되니 치료 후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쳐서 청구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표피낭종은 직업과 관련한 상해가 아닌 질병이기에 지급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청구가능하시고 이후 직업변경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랑 질병수술비로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실비는 가능합니다. 질병수술비는 해당 수술여부에 따라 약관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야 합니다.
급수변경하고 바로 수술해도 받을 수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 질병은 직업급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직무와 관련된 상해사고가 아니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단, 제척기간 미경과 증권이라면 질병청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저촉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랑 질병수술비로 받을 수 있나요?=> 딱히 지금 해당 질병이 상해와 관련된 또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선 먼저 청구하시고 뒤에 직업 변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