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 개발자 또는 거래소 등에서 에어드랍을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건당 5만원을 초과
하는 코인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코인 개수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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