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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5.10

코인은 아직 세금이 하나두 없나요

코인은 아직 세금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막 몇억씩 번사람둔 많던데 세금을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계획두없는지 궁금합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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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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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융 소득으로 신고의무와 20퍼센트의 세율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나, 2025년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유예 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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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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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25년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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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2.12.23. 소득세법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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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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