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소멸시효기간 발행일로 부터 5년까지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이러한 상품권 등은 상법상 일정한 유가 증권이라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이 됩니다. 즉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특별히 유효기간을 명기하였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가 되는 조항이며, 이와는 상관없이 상대방 발행사에 대해서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분쟁 조정원에서는 위의 분쟁 조정안으로 유효기간이 도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90%의 상품권 액의 반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