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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20.04.04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버려야하는건가요?

요즘 모바일상품권으로 선물을 많이 하는데요.상품권을 받고나서 깜박하고 사용을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그런경우 못쓰고 버려야 하는건가요,모바일상품권 종이 상품권 기프트카드 종류도 많이 있는데 종류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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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소멸시효기간 발행일로 부터 5년까지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이러한 상품권 등은 상법상 일정한 유가 증권이라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이 됩니다. 즉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특별히 유효기간을 명기하였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가 되는 조항이며, 이와는 상관없이 상대방 발행사에 대해서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분쟁 조정원에서는 위의 분쟁 조정안으로 유효기간이 도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90%의 상품권 액의 반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