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 몇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당할 경우 재직 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몇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근무년수는 만10년이 되었고 현재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유만 충당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 제한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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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항 발생 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또는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비용의
필요시
5년 이내 법적으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임금을 줄일려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 임금피크제 등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외 기타 사유(천재지변 등)
이때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로 한정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의 다른 사유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동일사업장에서 횟수가 한정되지 않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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