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은 어떤 사유로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떤 이유없이 가능 했는데 지금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밠갱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시
2) 근로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3) 근로자,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치료시
4) 근로자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시
5) 천재지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회사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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