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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0

퇴직금 중간 정산은 한회사를 근무하면서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회사에 계속 근무했을 시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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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용도는 1회로 제한되지만 여타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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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1회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외의 사유로는 여러번 중간정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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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한 회사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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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는 한 회사에서 1회만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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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되면 한 회사에서 몇 번을 받을 수 있다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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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제한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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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것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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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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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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