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개인 작물 농장에서 현금으로 샀습니다..
세금 신고시 의제매입공제신청을 했는데.. 판매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면.. 농가에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농산물 구입 후 세금에 관한 내용은, 제조업 이므로 농민분에게 구입시 의제매입에는 해당이 되지만
음식점 사업자가 아닌 농민분은 인적사항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여 판매자인 농가측에 별도로 피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가측에서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공급한 농산물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판매자, 매수자에게 모두 동일한 정보를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농가의 피해는 없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세재화인 식재료를 구입했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농어민으로부터 농수산물 등을 직접 매입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농어민은 간이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