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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큰고래278
클래식한큰고래27823.08.21

저 모르고 했는데 대리판매 처벌 받나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17살 학생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알바를 구한다고 공고문을 올렸었는데 고용주로 부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 물건 대신 올리면 주급 11만원을 준다길래 처음에는 대리판매가 불법인지 모르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리판매를 하다가 일주일이 다 되 알바비를 달라 요구했었지만 잠수를 탔었고 구매중이시던 분 중에 한분에게 돈 반을 줬지만 물건이 안왔다는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전 고용주와 연락이 안돼 피해자분께 저는 알바하는 사람이고 물건은 고용주분이 주시는데 지금 연락이 안된다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리판매가 불법인건 알고 있냐하더라고요 전 대리판매가 애초에 불법인줄도 모르고 했는데 알바비도 못 받고 처벌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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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본인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게시물을 대신 올려주시는 정도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어떤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기망행위로까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경우는 크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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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관은 질문자님에게 "왜 판매자가 굳이 돈을 줘가면서 대리판매를 부탁했는지 의심해본 적이 없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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