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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부전나비67
빨간부전나비6724.03.05

법인소유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

현재 무직자이고 만34세 미만 청년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이 법인소유입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임대업이 업종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체크해보니 해당되서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안되는 경우가 건설업, 분양업에 등록 안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분양업도 해당이 되서 이게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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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가능여부는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원칙상 법인 임대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임대업" 표시가 있다면 가능하고 해당 표시가 없더라도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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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주택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법인소속 직원의 3개월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국세와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기에 전세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분양업에 미등록된 법인의 경우

    시중은행 및 캐피탈에서도 전세대출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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