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자없이 무등록 형태로 임대중인데 이 경우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의무에 해당될까요?
==> 임대차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고 올 6. 1일부터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2. 원룸 오피스텔 보유중이고 은행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아파트 구매시 1주택 보유간주로 대출에서 생애최초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을가요?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