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2023년 01월 0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1% - 누진공제 4.2억원
4) 과세표준 300억원 초과 : 과세표준 24% - 누진고제 9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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