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율도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1% - 누진공제 4.2억원
4)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24% - 누진고제 94.2억원
법인세율은 각 나라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다름에 다라 높다 낮다고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 대비 낮은 편이며, OECD 국가중에서도
중간 위치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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