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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104
포근한바구미10423.09.10

상가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를 하고자 일주일 전에 가계약금을 200만원 이체하였습니다. 부사님이 중개할 당시 보증금 2000/80에 부가세 별도, 관리비가 평당 2천원 아니면 3천원이라서 4만원~6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가계약할때 전화통화로 정확한 관리비를 요청드렸으나 비싸봤자 평당 3천원이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계약 당일에 계약서 작성 내용에 관리비 기재가 정확히 안되어 있어서 다시 확인 요청한 결과 관리업체에서 12만원 정도라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미리 업체에 관리비를 확인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그냥 계약을 할 뻔 한겁니다.위와 같이 중개시와 계약 조건이 바뀌었을 시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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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보이고 실제 관리비가 부담되어 위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않았을것 이라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반환을 요청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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