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4월에 입사하여 23년 10월 1일자로 퇴사하신 분의 직장가입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려하는데
4대보험 정산한 결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처는 이미 퇴사한 직원분에게 추가 납부금액 또는 환급액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4대보험 정산분과 퇴직정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급여가 나간 후에 정산할 것이 남아있다면, 그 정산분을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도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근로자와 상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