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4월에 입사하여 23년 10월 1일자로 퇴사하신 분의 직장가입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려하는데
4대보험 정산한 결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처는 이미 퇴사한 직원분에게 추가 납부금액 또는 환급액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