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계시간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평균 6시간 근무 할때와 8시간 근무에 있어서 휴계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시 5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었으나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면 되는지, 아니면 4시간당 30분의 비율에 의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지 (예를 들어 6시간인 경우는 45분 휴게시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01254-13728, 1988.09.07.)은 "근로기준법 제44조(현재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이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4시간당 30분의 비율에 의해서 휴게시간을 준다고 정한경우는 6시간 일할시 45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할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에 도중에 실시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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