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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고슴도치293
신중한고슴도치29319.11.28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궁금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다른 업체들과 동등하게 지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15시간이상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격주로 10시간 20시간 근무중입니다.

1중에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요일~일요일 기준인지

근무를 시작한 날짜에서 7일씩 나눠지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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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차10시간 2주차20시간 근무를 할 경우 평균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는 바,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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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3.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주휴수당에 관한 법 제55조는 위 별표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2]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

    1. 주휴수당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4주(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질의3] 1주의 기준

    1.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하며, 근로기준법이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만일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의 기산점을 특별히 정하는 바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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