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년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쉬는날이 들쑥날쑥이라서요.
월,화,수,목,금,토(8시간) 일(6시간30분) 근무하며, 휴게시간 없으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18시부터 새벽2시까지 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월,수,목,금,토,일 ---> 일했을때 주휴수당
월,수,목,금,일,---->일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을 할때 주5일 40시간이면 하루시급을 받는다는건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주5일이 평일이 아니더라도 주말도 포함을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