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성숙한꿩10
성숙한꿩1021.01.30

보충역 산업특례병은 지정회사를 벗어나면 탈영병인가요?

원래근무하던곳에서 2공장이 생기며 2공장에서 근무를하는데 그게 병역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파견근무씩으로 병역 감독관 눈을피해 임의로 일을시키면 위법으로 알고 또 이걸 병무청에 신고하면 조기전역까지 가능하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1조(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신고된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부당·위법한 편입

    2. 당해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실 <개정 2016. 11. 30.>

    3. 영업직·사무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은 다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실 <개정 2016.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접수일(관할지방병무청에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일은 지방병무청에 신고된 날로 본다)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3.26>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신고자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2인 이내로 한한다)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조사결과 고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경우 신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인 :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시 고발 20점, 경고 15점, 주의 10점의 가산점 부여 <개정 2016. 11. 30.>

    2. 일반국민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3.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본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9.29>

    ⑤ 병무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4조에 의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추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⑥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신고된 사항을 다른 업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사전에 해당업체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실태조사 결과 처리부의 작성 비치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을 준용한다.

    지정된 내용이 아닌 곳에서 복무케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위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조기전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