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산업특례병은 지정회사를 벗어나면 탈영병인가요?
원래근무하던곳에서 2공장이 생기며 2공장에서 근무를하는데 그게 병역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파견근무씩으로 병역 감독관 눈을피해 임의로 일을시키면 위법으로 알고 또 이걸 병무청에 신고하면 조기전역까지 가능하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1조(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신고된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부당·위법한 편입
2. 당해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실 <개정 2016. 11. 30.>
3. 영업직·사무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은 다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실 <개정 2016.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접수일(관할지방병무청에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일은 지방병무청에 신고된 날로 본다)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3.26>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신고자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2인 이내로 한한다)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조사결과 고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경우 신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인 :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시 고발 20점, 경고 15점, 주의 10점의 가산점 부여 <개정 2016. 11. 30.>
2. 일반국민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3.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본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9.29>
⑤ 병무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4조에 의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추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⑥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신고된 사항을 다른 업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사전에 해당업체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실태조사 결과 처리부의 작성 비치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을 준용한다.
지정된 내용이 아닌 곳에서 복무케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위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조기전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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