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나대지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나대지를 상속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대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지
여부를 세무사 님의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