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셋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조금 낮을텐데 상속세 계산할때는 공시지가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계산되나요?상속세 낼 돈이 없거나 상속인들 중 팔아서 현금을 원하면 팔려고할때의 상속세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에 의하도록 합니다. 상속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를 신고기한 이내의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시가를 잘 모를 때는 부득이하게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