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아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 포함 38.5%의 구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임대소득 1,400만원을 단순히 합산한다면 1,400만원의 38.5% 또는 41.5%의 세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건물유지보수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합산되는 임대소득은 1,400만원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