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1년에 4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년간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원칙적으로 2회(확장신고 납부, 중간예납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 임대 관련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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