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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침팬지207
그리운침팬지20720.08.22

개인 임대사업자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질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재 개인 임대사업자로 상가에서 월세를 세팅해서 받고있습니다. (이번년도 시작)

궁금한점은 제가 내야할 종합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현재 8,800만 구간은 넘은 상태입니다.)

월세는 월 155만원이고, 이자는 55만원 정도입니다. (계산하기쉽게 월 순수 100정도 입니다.)

1년 1,200만원 정도가 순수 월세 일텐데 (이것뿐이 없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1,200 전체에 대한 35%가 나가는건지 일정 공제 하고 35%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2,000까지는 공제가 있는듯도 보였었는데 명확하지가 않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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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가 155만원이라면 매출액은 155x12=1,860만원이 될 것이며

    이자는 비용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이 소득금액이 될것이며, 이자외에 기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외에 소득,세액공제등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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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임대하고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종합소득세를 1,200 전체에 대한 35%가 나가는 결과)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월세)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부담이 훨씬 적지만, 상가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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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200만원이고 타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및 노란우산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6~42%)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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