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임대사업자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질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재 개인 임대사업자로 상가에서 월세를 세팅해서 받고있습니다. (이번년도 시작)

궁금한점은 제가 내야할 종합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현재 8,800만 구간은 넘은 상태입니다.)

월세는 월 155만원이고, 이자는 55만원 정도입니다. (계산하기쉽게 월 순수 100정도 입니다.)

1년 1,200만원 정도가 순수 월세 일텐데 (이것뿐이 없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1,200 전체에 대한 35%가 나가는건지 일정 공제 하고 35%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2,000까지는 공제가 있는듯도 보였었는데 명확하지가 않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가 155만원이라면 매출액은 155x12=1,860만원이 될 것이며

      이자는 비용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이 소득금액이 될것이며, 이자외에 기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외에 소득,세액공제등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임대하고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종합소득세를 1,200 전체에 대한 35%가 나가는 결과)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월세)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부담이 훨씬 적지만, 상가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200만원이고 타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및 노란우산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6~42%)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