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 기타소득으로 발생하는 종소세/보험료 문의
현재 무직이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아서 세대 분리 안 된 상태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타소득으로 연 500 이내 수익이 딱 한 번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거나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이거 한 번 발생하는 수익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연간 얼마까지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종소세 신고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 신고하면 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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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인 경우 소득세법상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그 자체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자는 부모님의 국민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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