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 기타소득으로 발생하는 종소세/보험료 문의
현재 무직이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아서 세대 분리 안 된 상태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타소득으로 연 500 이내 수익이 딱 한 번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거나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이거 한 번 발생하는 수익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연간 얼마까지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종소세 신고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 신고하면 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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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인 경우 소득세법상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그 자체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자는 부모님의 국민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이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종소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