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총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4대보험 개인 부담금 50%를 복리후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비과세 소득(식대, 자기운전보조금) 제외 급여+4대보험 개인부담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신고 시 4대보험료는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질의 시 위 소득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 4대보험료는 급여로 지급되지 않아 소득,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은데 신고서 상 총지급액에 개인부담분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1-2. 맞다면 보험료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소득, 주민세를 매월 걷어야 하는 것인지? ( 이게 맞다면 4대보험은 해달 월 말에 개인별부과내역이 조회가 되어 중순에 급여를 지급하는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번 3월 11일까지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서면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수정 신고시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주민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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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매월 원천세는 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급여를 포함하여 세금정산을 합니다.
3.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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