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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개미새48
주재원, 국내근로자
4대보험 상실 시
올해 소득 신고할때 아래 기준이 맞을까요?
1. 해외주재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00만원
• 건강보험 ->
총보수 제외해 신고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총보수 포함해 신고
2. 국내 근무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총
보수 제외해 신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세금이나 보험료 부과 대상은 아니므로 비과세 급여는 모두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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