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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7

전화로 포장주문을 한 후에 연락두절되면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치킨집을 운영하는데요. 포장을 한다고 전화가 와서 음식준비 후 1시간이 지나도 안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두절된 상태이고 3번이상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받습니다. 문자로 보냈지만 확인도 안하고요. 이런 부분이 번번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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