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포장주문을 한 후에 연락두절되면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치킨집을 운영하는데요. 포장을 한다고 전화가 와서 음식준비 후 1시간이 지나도 안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두절된 상태이고 3번이상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받습니다. 문자로 보냈지만 확인도 안하고요. 이런 부분이 번번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고 이를 승낙하여 음식을 준비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음식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비용나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효율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단골이 아닌이상 선결제를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