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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앵무새153
환한앵무새15319.07.25

배달 음식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을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배달앱을 통하여 치킨을 시켰는데 한시간 정도 지나 배달이 완료 되었다는 메세지는 왔는데 치킨은 안 오고 결재 금액은 반환 되었네요..치킨집에 전화하니 누락되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주문하겠냐는 무성의한 대답 뿐..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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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배달주문하면 배달오는것만 기다리는데 안와버리면 피해가 크지요.

    일단 이사건이 배달앱업체 책임인지 가게에서 주문을 인지하고도 배달을 포기한건지 불분명한데요. 어느쪽 책임이냐가 책임당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경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받아야 정상이겠으나 인정된다해도 주문음식가격을 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첨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책임소재를 판단하고 배상안도 조정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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