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자치도의 특성은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는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입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는 특징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산하 시군의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변화만큼의 눈에 띄는 변화는 비교적 적지만 도정에 대한 각종 자율권은 제주특별자치도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