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원천징수내역을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위해 약 3주정도 근무한 전 직장에 원칭징수내역을 유선상으로 3번 요청하였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조치를 취해주질 않아 고민입니다
근무기간은 23년11월19일부터 12월11일까지며 급여는 23.12~24.01월 2달에 걸쳐 실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하여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급여내역서는 별도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 부분을 누락하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 누락시 불이익은 없는지? 불이익이 발생시 소명방법은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5월이면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스스로 해당 서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일단 누락하셔서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11월과 12월에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2023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 - 하여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 즉 2023년 12월주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2023년 12월중에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