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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천징수내역을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위해 약 3주정도 근무한 전 직장에 원칭징수내역을 유선상으로 3번 요청하였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조치를 취해주질 않아 고민입니다

근무기간은 23년11월19일부터 12월11일까지며 급여는 23.12~24.01월 2달에 걸쳐 실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하여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급여내역서는 별도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 부분을 누락하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 누락시 불이익은 없는지? 불이익이 발생시 소명방법은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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