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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24.01.29

연말정산원천징수내역을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위해 약 3주정도 근무한 전 직장에 원칭징수내역을 유선상으로 3번 요청하였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조치를 취해주질 않아 고민입니다

근무기간은 23년11월19일부터 12월11일까지며 급여는 23.12~24.01월 2달에 걸쳐 실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하여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급여내역서는 별도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 부분을 누락하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 누락시 불이익은 없는지? 불이익이 발생시 소명방법은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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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월이면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스스로 해당 서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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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누락하셔서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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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11월과 12월에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2023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

    하여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2월주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2023년 1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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