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11월과 12월에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2023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
하여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2월주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2023년 1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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