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정확히 어떤것에 꼭 쓰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직원의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