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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떤식으로 쓰라고 주는건가요?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신청해서 사업주의 통장속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일자리의 안전자금이 고용주의지속적 일자리 고용이 목적인거 같은데 사업주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게 사업주를 지원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주 통장으로 돈을보내 그돈을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직원에게 준다면 인건비 관련 세금처리시에 일자리안정자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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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 되는 것인지, 근로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사용자 역시 지원금을 지원 받지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만 지급해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정확히 어떤것에 꼭 쓰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직원의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갑작스런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써,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므로 해당 지원금만큼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을 직원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