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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느시234
유망한느시23421.08.26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및지원계좌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때 정규직 210만원이고 주 40시간정도한다고 가정할때 지원받을수 있는금액은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입금받는계좌는 꼭 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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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의 상용직 근로자는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업주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인 명의로 이체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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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여 219만원 미만에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합니다. 다른사람 명의로는 받을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접수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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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때 정규직 210만원이고 주 40시간정도한다고 가정할때 지원받을수 있는금액은 얼마나될까요?

    5인미만의 경우 7만원, 5인이상의겨우 5만원일것입니다.

    30인미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입금받는계좌는 꼭 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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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자라 안정자금은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에 대하여 1)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으로 지급되며,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2.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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