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및지원계좌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때 정규직 210만원이고 주 40시간정도한다고 가정할때 지원받을수 있는금액은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입금받는계좌는 꼭 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의 상용직 근로자는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업주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인 명의로 이체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여 219만원 미만에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합니다. 다른사람 명의로는 받을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접수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때 정규직 210만원이고 주 40시간정도한다고 가정할때 지원받을수 있는금액은 얼마나될까요?
5인미만의 경우 7만원, 5인이상의겨우 5만원일것입니다.
30인미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입금받는계좌는 꼭 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자라 안정자금은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에 대하여 1)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으로 지급되며,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2.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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