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제도 입니다.
위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30인 미안의 업종에 관계없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여 그 이상을 수령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월 보수가 210만원 이상이고, 최소 1개월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은 제외되오니 주위하셔야 합니다.
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공단,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