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 확인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고려하여 매매 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포괄 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개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넘겨주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정과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건물의 인도 시기와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시하고,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