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새까만양150
새까만양150
24.02.20

렌탈 계약 만료 되어 제품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제거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동의 없이 철거를 했는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정수기 렌탈를 했고 렌탈기간 60개월이 지나 소유권 이전되어 제거가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아버지였고 판매자가 저희 아버지에게만 렌탈기간 지났으니 더 좋은 상품으로 재계약하라고 꼬셔서

계약자인 저의 동의 없이 새로운 계약을 저희 아버지에게 하고 소유권 이전 된 상품을 철거 해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법률 어떤걸 보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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