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랄한쏙독새57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보니 화재에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으로 각 층 및 세대 마다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층과 세대마다 1개 이상 설치 되어야 하며 소화기 마다의 거리가 소형일 경우 20m이내, 대형일경우에 30m이내 설치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