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에 있어서 가중주의와 병과주의란 무엇인가요?
범죄들이 중대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 원칙들 가운데 가중주의와 병과주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중주의, 병과주의는 형법상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경합범은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그리고 형법은 기본적으로 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하면,
우선 제1호는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 그대로 처벌하게 됩니다.
제2호는 가중주의입니다. 피고인이 범한 죄의 법정형이 A죄는 1월 - 5년, B죄는 3년-30년인 경우 가장 중한 죄(B죄)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45년으로 하되 다만 이는 5년과 30년을 합한 것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처단형은 1월 - 35년으로 됩니다. 만일 피고인의 죄가 C죄는 1월 - 5년, D죄는 1월 - 6년인 경우 처단형은 1월 - 9년이 됩니다.
제3호는 병과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A죄의 징역형과 B죄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중주의란 수죄 가운데 가장 중(重)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加重)한 후 하나의 전체형(全體刑)을 만들어 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전체형은 개개의 형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경합법 중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同種)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長期) 또는 그 다액(多額)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과주의란 각 죄에 대하여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죄의 처벌에 관한 전통적인 원칙이며 영미법은 아직도 이 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형법은 경합법 중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異種)의 형인 때에만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에서 가중주의와 병과 주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병과형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정한 뒤에 여러 범죄를 범하거나 한가지 죄를 여러 가지를 한 경우에는
각 죄에서 정한 법정형을 모두 더하는 경우를 병과주의라고 합니다. 병과주의를 취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는 사기 등에 대해서 100년이 넘는 형을 선고합니다.
가중주의는 가장 중한죄의 1/2 까지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주의로써 우리나라가 경합범에 대해서 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30년이 최고형이 되는데 30년에 15년을 가중하여 얼마전에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45년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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