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빌려주고 계정이 막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계정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또 자기 친구에게 빌려주고 게임을 더럽게 해서 정지를 14일 먹었어요. 정지 끝나고 제가 들어가보려니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있었어요. 비활 풀려고 본인인증을 하는데 제 명의로도 아버지 명의로도 풀리지가 않아요. 계정은 30만원정도 쓰고 레벨도 높은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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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법적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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