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교재 pdf를 구해서 제본한 다음에 과외하는 학생한테 제본값(종이값)만 받았거든요...
이러면 불법인가요??
과외학생이 신고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될까요?
예를들면 빨간줄 그이는? 형사처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교재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강 교재를 제본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른바 빨간줄이 그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