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인 귀하가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 측에서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시원의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주민등록법:
주소지 이전의 제한:
법적으로 주소지 이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시원과 같은 특정 거주지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정책에 따라 주소지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만 18세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주소지를 고시원으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측에서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고시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원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시원 측과 협의하여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