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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극락조206
신통한극락조20624.04.23

상해/질병 장해 차이점 추가 문의입니다!

일반상해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약관을 보면 똑같이 별표1-장해분류표를 보라고 나와있는데요,

상해와 질병 장해는 다른거니까.. 만약 '두 눈이 멀었을 때' 를 진단 받았다고 가정하면요..

이 장해에 대한 원인이 질면이면,, 상해만 가입되어있고 질병은 가입 안 되어있으면 보험금을 못받는거죠??

즉, 직접적인 원인 (상해or질병) 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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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 원인이 질병이면

    질병후유장해에서 보상을 합니다.

    특약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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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발생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장이 되는 특약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명의 예에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실명 될 경우엔 질병후유장해에서 보장 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실명의 경우 상해후유장해로 처리 해야합니다.

    추가 검사 결과 질병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여도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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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상해후유장해만 가입돼있는 경우 질병후유장해가 생겼을 때는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장해분류표에 보시면 모든 몸의 부위는 %로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위에 %를 가입금액에 비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후유장해보다 질병후유장해가 월등하게 비쌉니다. 후유장해를 들지 않았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지만, 질병후유장해를 가입하실 돈으로 수술비나 진단비를 더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가족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담보를 정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프로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황파악 후에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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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발생 기전이 질병이라면 상해장해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담보는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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