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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여치3
호기로운여치324.02.27

질병후유장해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장 단체보험 을 가입 하고 있습니다.

직장단체 보험 보장에 보면 (질병후유장해 )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약관상 신체장해 판정은 이러하다고 나와 있 습니다

1.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 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네서 장해로 평가 되는경우 에는 그 중 높은 지급율을 적용한다.

2.동일한 신체부위에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금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갇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연령.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 습니다.

저는 흉복부 장기 중에서 좌측 요관 을 요관 암 으로 인해서 좌측 신장 과 요관을 수술로 제거 하였는데. 직장단체보험 신체장해 판정 표 에는 요관 에 대하여는 안 나와 있는데. 아런 경우에는 보험금 세부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을 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장 에 대하여 는 지급을 하는데 요관에 대하여 는 어떻게 하는지 도 말씀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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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교롭게도 요관 절제로는 후유장해가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청구는 해당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

    토대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해에 대해서는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에 장해가 남은 것으로 한 쪽 신장을 완전 제거한 경우에는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30%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요관암으로 요관과 신장을 절제했다고 해서 지급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