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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개개비208
멋진개개비20823.07.31

부가세 수정신고하는데수정추가자진납부예정세액 오류는무엇인가요?

사업자카드 등록이 안돼어 부가세신고기한이후 오늘날잡아 그밖의카드내역 가맹점과 건수 모두입력했습니다. 매입부분이 많아세금약80만원도 납부할 금액에서 환금5만원정도 받는걸로나왔는데

수정추가자진납부예정세액 18 추가자진납부세액은 0이상경우에만 수정신고할수있습니다.

라고나오는데 뭐가오류인지 알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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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신고는 최초에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청구는 최초에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 시 과소신고가 되어 재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 시 과다신고가 되어 재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결과적으로 세금 환급이 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수정신고 대신 경정청구로 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리며, 대신 그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나눈 내역에 대해 입증을 해야할 수도 있을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