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세율? 관련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드 내역 공제 하다가
큰 금액이 있어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접대비라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데 경비처리는 되잖아요.
만약 70만원이라고 치면 한도가 20만원이니까 50만원은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것일까요?
세무사님이 부가세 공제 받는 것보다 오히려 세율이 6% 되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사장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네요 ㅠㅠ
쉽고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