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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3.04.20

법인카드로 결재시 부가세 환급 대상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 처리를 위해 법인카드를 많이 쓰게되는데요, 여기서 부가세 신고시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요.

예를 들어,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등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법인의 영업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당연히 알고있었는데,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조회해보니까 부가세환급 대상이 아닌거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버리더라구요. 이것을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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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일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관련 지출, 토지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등입니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경차나 9인승 이상은 소형승용차가 아님)라면 해당 차량의 주유비,주차비, 수리비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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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법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 관리,

    유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9인승 이상의 승합차, 125cc 이하 이륜자, 경차

    등)에 대한 관리, 유지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차량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구입,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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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에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로 정해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주지 않을 것들로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되고, 승용차 관련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과 연관이 있으면서 매입세액불공제로 적힌 항목 이외의 것이 공제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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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차량관련 비용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업종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에만 전액 비용으로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제로 되어있다면 정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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