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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허당선생
허당선생
23.04.20

법인카드로 결재시 부가세 환급 대상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 처리를 위해 법인카드를 많이 쓰게되는데요, 여기서 부가세 신고시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요.

예를 들어,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등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법인의 영업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당연히 알고있었는데,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조회해보니까 부가세환급 대상이 아닌거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버리더라구요. 이것을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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