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법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 관리,
유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9인승 이상의 승합차, 125cc 이하 이륜자, 경차
등)에 대한 관리, 유지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차량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구입,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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