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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및해고예고수당관련

2016년6월~2024년8월까지근무한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원래 저번7월20일쯤 8월까지만근무하라고(회사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도록처리해준다고하셨습니다)이야기하셨으나 제가며칠전 한달만더시간을주실수있는지문의드렸고 목요야오후에 9월까지 한달의시간을 더줄테니 근로시간 조정하자고하셨습니다. 그날동의후 퇴직금 감소등의문제가있어 어제(금요일)이부분이야기드리면서 원래의시간으로근무가능할지문의했으나 원래시간으로는힘들며 8월까지근무및퇴사로 안내받았습니다.

1) 7월20일경 구두로해고한것이 효력이있는지요? 사무실에서 구두로이야기만하셨고 서면이나 문자등으로하지않으셨고 저는기록을못했습니다

2) 근로시간변경으로퇴직금액 차이로 사업주에 원래의 근무시간변경을부탁드렸으나 거부하셨고 8월31일자로 해고라고하시나 회사경영악화로인한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하십니다.

권고사직서를안쓴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지급이가능할까요? 권고사직서를쓴다면 해고예고수당은못받는건지.. 저의경우 2가지(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모두가능한지 일부만가능한지부탁드립니다)

3) 원래근무시간대로 9월한달안된다고하여 2주와 10일도말씀드렸으나 모두어렵다고하십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것이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2. 일단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를 한 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지금으로서는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근로계약대로 동일한 근로

      시간을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