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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코뿔소29
늠름한코뿔소2921.06.10

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였고 약 6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4월 10일에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근무를 5월 10일까지만 하라고,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구두통보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근로하고싶었지만 이미 폐업이 확정된 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5월 1일에 갑자기 문자로 5월 4일까지만 나오라고해서 예정일이였던 5월 10일까지 채우지 못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있습니다.

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3.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안된다는 글도 봤었는데 , 제가 관둔 사업장이 등록되있던 배달어플을 통해서 보니 사업장은 계속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중입니다. ( = 폐업한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사업장 운영중.)

이경우 폐업으로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이 안된다는 말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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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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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기간 중에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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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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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

    한달전 예고를 했으면 5월 10일까지 근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 강제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폐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논란이 있지만, 당사는 실제 폐업하지 않았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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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의 경우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의 상태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2.해고예고수당 수급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3.질의와 같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장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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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일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해고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3. 실제로 폐업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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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합니다.

    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 마지막 사유가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안된다는 글도 봤었는데 , 제가 관둔 사업장이 등록되있던 배달어플을 통해서 보니 사업장은 계속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중입니다. ( = 폐업한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사업장 운영중.)

    이경우 폐업으로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이 안된다는 말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 실제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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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있습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빨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요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것에 대한 수당이고, 구직급여는 퇴사후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급여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안된다는 글도 봤었는데 , 제가 관둔 사업장이 등록되있던 배달어플을 통해서 보니 사업장은 계속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중입니다. ( = 폐업한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사업장 운영중.)

    5인미만사업장에서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바, 30일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914, 회시일자 : 2003-07-21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단순 불황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했으나 번복하여 해고예정일 보다 이른 날짜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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