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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코뿔소29
늠름한코뿔소29
21.06.10

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였고 약 6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4월 10일에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근무를 5월 10일까지만 하라고,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구두통보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근로하고싶었지만 이미 폐업이 확정된 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5월 1일에 갑자기 문자로 5월 4일까지만 나오라고해서 예정일이였던 5월 10일까지 채우지 못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있습니다.

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3.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안된다는 글도 봤었는데 , 제가 관둔 사업장이 등록되있던 배달어플을 통해서 보니 사업장은 계속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중입니다. ( = 폐업한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사업장 운영중.)

이경우 폐업으로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이 안된다는 말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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